5월 9일 양도세 중과 부활!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다주택자의 진짜 고민은?

2026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거래절벽과 증여 사이에서 고민하는 다주택자를 위한 핵심 분석과 전문가 전망을 확인하세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민하는 다주택자를 표현한 삽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갈증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에디터입니다. 일요일인데 다들 푹 쉬고 계신가요? 하지만 오늘 들고 온 뉴스는 좀 뜨겁습니다. 아니, 사실 좀 '매워요'.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는 소식입니다. 다주택자 분들이라면 지금쯤 "어떡하지?" 하며 머리를 싸매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 에디터의 3줄 요약

  •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칼같이 종료됩니다.
  • 정부는 "팔아라!"고 압박하지만, 시장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살 사람이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중입니다.
  • 결국 버티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5월 9일의 시한폭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한 마디를 던졌죠.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집값 안정을 위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줬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헉, 이제 4개월도 안 남았어요!

정부의 계산은 심플합니다. "세금 무서우면 빨리 시장에 집 내놓으세요!"라는 거죠. 다만, 당장 내일 끝내면 너무 가혹하니까 5월 9일까지 계약서만 써도 유예 혜택을 주기로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과연 이게 정부 의도대로 흘러갈까요? 제가 보기엔 좀 꼬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역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요!

현장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시베리아 벌판 같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집을 내놔도, 대출 규제가 워낙 빡빡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게 무슨 정책이야?"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자, 다주택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을지 표로 한 번 정리해 봤습니다.

구분 장점 단점/리스크
5월 9일 전 매도 최대 20~30%p 중과세 회피 가능 급매로 인한 제값 받기 불가, 매수자 실종
보유 및 전월세 전환 미래 가치 상승 기대, 세금 전가 가능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가중
자녀에게 증여 우량 자산 가족 내 유지 높은 취득세 및 증여세 부담

전문가들이 말하는 진짜 위기

세종대 신보연 교수님은 "팔수록 세금 때문에 손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 매물은 더 잠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건국대 박합수 교수님도 "오히려 양도세 문턱을 낮춰야 공급이 풀리는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짚어주셨죠. 결국 똘똘한 한 채를 가진 곳은 호가가 유지되면서 거래가 끊기는 '거래절벽'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무주택자분들에게도 이게 꼭 좋은 소식만은 아닌 게,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얹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 5월 9일 이후에 잔금을 치러도 중과 유예를 받나요?
💡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니 국무회의 결과를 꼭 체크해야 해요!
❓ 외곽 지역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 선호도가 낮은 외곽 지역은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쏟아지며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 다주택자가 증여를 선택하면 시장 공급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가 늘어나면 매물이 시장으로 나오지 않고 가구 내에 묶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매수자들이 살 수 있는 공급은 줄어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됩니다.

정말이지 부동산 시장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갯속이네요.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결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실수요자분들은 이 혼란 속에서 기회를 포착해야 할 때입니다.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오늘 남은 일요일은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내세요! 저는 또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이 글은 2026년 1월 현재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이며, 실제 부동산 거래 및 세무 결정 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